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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프로필 · BE

FSMA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uthority (Belgium)

추적업데이트

금융서비스시장청(FSMA)은 벨기에의 금융시장, 중개업자, 상장회사 및 소비자 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기관입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벨기에 국립은행(NBB)과 함께 활동합니다.

관할권
벨기에 · 모든 지역 및 언어 공동체.
설립
2011
권한
2011년 Twin Peaks 개혁으로 이전 CBFA의 후신으로 설립되었습니다. FSMA는 2002년 금융감독법과 MiFID II, 시장남용규정, PRIIPs의 벨기에 국내 이행에 따른 영업행위 규칙을 집행합니다. 투자설명서를 승인하고 자산운용사와 중개업자를 감독하며 금융교육 프로그램(Wikifin)을 운영합니다.
소비자 보호
벨기에 예금보장은 Garantiefonds voor financiële diensten / Fonds de garantie를 통해 인가 은행에서 예금자당 최대 10만 유로를 보호합니다. 인가 투자회사 고객당 최대 2만 유로의 투자자 보상. MiFID II에 따라 개인 CFD 고객에게 음수 잔액 보호가 의무화됩니다.
소매 레버리지 한도
ESMA 정합: 주요 FX 페어 1:30, 마이너 페어 및 금 1:20, 원자재 및 주요 지수 1:10, 주식 1:5, 암호화폐 CFD 1:2. 이진 옵션은 벨기에에서 2016년 왕령 이후 개인 고객에게 금지되었습니다 — EU 전역의 ESMA 금지에 앞서서.
공개 등록부
FSMA는 신용기관,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보험 판매자에 대해 별도의 검색 가능한 등록부를 유지합니다. 병행하여 「경고 목록」이 게시됩니다 — 벨기에 거주자를 유치하는 무인가 주체의 명칭;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국제 상대기관과 공유됩니다. 등록부 열기
분쟁 해결
Ombudsfin(Service de Médiation pour le consommateur financier)이 금융 소비자 분쟁을 처리합니다 —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준수됩니다. 미해결 분쟁은 벨기에 법원; 보험 옴부즈맨이 보험 특정 사안을 처리합니다.
편집자 노트
FSMA는 개인 대상 CFD/FX 집행의 선구자였습니다 — 이진 옵션 금지는 EU 합의에 앞섰고, 공격적인 FX/CFD 마케팅은 반복적인 공개 경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벨기에로의 개인 대상 FX/CFD 흐름의 대부분은 EU 패스포트 보유 브로커(CySEC, MFSA, BaFin)가 차지합니다; FSMA는 영업행위 문제에 대해 원소속 규제당국과 협력합니다.

FSMA 라이선스 보유 추적 중개업체

중개업체 없음

현재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FSMA 라이선스를 보유한 추적 중개업체가 없습니다.